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사업목적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주요사업
- 청소년 관련 상담
-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 각종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 청소년 또래 상담 운영 및 지원
- 교육청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지도자 및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원사업
- 아웃리치·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