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평가정보란?
병원평가정보는 진찰·시술·투약·검사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붙임 참고) 결과 정보입니다.
평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1년 약제평가를 시작으로 평가영역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2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가 산출된 평가항목의 병원평가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법
국민의 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과 수술에 대한 의료기관별 평가결과(평가등급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병원평가정보
「건강정보」모바일 앱 〉병원평가정보
공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 개념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
- 평가대상: 암·만성질환 등 35개 항목(’19년)
- 평가내용·방법 : 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료행위의 평가기준* 부합 정도를 측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진료과정․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마련
- 결과활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진료비 가감지급
- 가감지급 :급성기뇌졸중, 항생제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감산
※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진료과정․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