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내외국인)
○ 보장기간: 2019. 08. 01.(00:00시) ~ 2020. 07. 31.(24:00시) [1년]
○ 보장내용: 총 22개 항목 보장(전년 대비 7개 항목 추가)
○ 공제회비: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창녕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가입 혜택
1.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명, 저체온증 포함) /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 창녕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8. 강도 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11. 의료사고 법률비용 /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12.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 보상금 / 창녕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90일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부상등금 1급~5급)
14. 미아찾기 지원금 / 창녕군민(만8세 이하의 어린이)이 미아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50만원
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16. 가스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17. 가스사고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18.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19. 성폭력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20.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00만원
21. 농기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2.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보험금지급 절차
1. 사고접수 및 상담
2. 청구서류 안내: E-mail, Fax, 우편
3. 청구서류 접수: Fax, 우편
4.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5. 보상지급 결정 및 지급
6. 보험금 지급안내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가입혜택 세부 보장내용 및 문의사항은 창녕군청 안전치수과 안전관리담당(530-1804)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FAX: 0505-136-0128)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