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는 통계청․경상남도와 함께 지역의 모든 사업체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사업체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 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조사목적 : 지역별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7호)
3. 조사대상 :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4. 조사기간 : 2019. 2. 13. ~ 3. 12.
5. 조사방법 : 조사원 직접 방문 면접조사
6. 조사체계 : 통계청↔경상남도↔창녕군↔조사원↔사업체
7. 문의사항 :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530-1095
* 자세한 사항은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http://narastat.kr/isaup)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