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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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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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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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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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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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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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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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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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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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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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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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1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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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수령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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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농협군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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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 12. 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양도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방문 시: 서명 또는 도장날인 (사인X)
- 양도인, 양수인 미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시 도장날인(사인X, 서명X)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사인X, 도장X)
※ 서명은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성명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서명이 아님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5 ,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