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이전등록 구비서류 표로 이전등록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음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대리등록 시 :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류작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팀(055-530-1325, 1336)으로 문의 바랍니다.
매 매
  • (양도인)
    • 양도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인 직접방문 시 : 신분증(인감증명 불필요)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상 속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권리자 - 포기자전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중 미성년자 있을시 – 미성년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 뒤 사본 각 1부
  • 자동차등록증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 4) 4촌 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 법인-법인소재지)

민원처리절차

    • 접수 (12번창구)
    • 고지서 수령 (재무과)
    •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농협군청출장소)
    •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 12. 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양도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방문 시: 서명 또는 도장날인 (사인X)
  • 양도인, 양수인 미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시 도장날인(사인X, 서명X)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사인X, 도장X)
    ※ 서명은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성명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서명이 아님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