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소유자성명(법인명칭),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등)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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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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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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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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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민원처리절차
시도간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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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12번창구)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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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수령
(재무과)
- 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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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납부
(농협군청출장소)
-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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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 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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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수령
(번호판제작소 055-533-6732)
- 번호판 수령
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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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등록증 수령(1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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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수령(번호판제작소)
법인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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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1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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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수령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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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납부 (농협군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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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동일 시, 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 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됩니다.
→ 전국 번호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자동 변경됩니다.
(단,법인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 시미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5 ,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