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소유자성명(법인명칭),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등)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표로 변경등록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음
등록구분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 변경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 법인-법인주소)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민원처리절차

시도간변경등록

    • 접수
      (12번창구)
    • 고지서 수령
      (재무과)
    • 등록면허세 납부
      (농협군청출장소)
    •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번호변경

    • 접수 및 등록증 수령(12번창구)
    • 번호판 수령(번호판제작소)

법인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 접수 (12번창구)
    • 고지서 수령 (재무과)
    • 등록면허세 납부 (농협군청출장소)
    •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동일 시, 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 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됩니다.
    → 전국 번호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자동 변경됩니다.
    (단,법인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 시미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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