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대상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등의 사유로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의 항목으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사업장소유차량) : 법인등기부등본
폐 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도 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 출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번호판(2개) 및 봉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수출업체 사용자등록증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민원처리절차

    • 접수 및 번호판 반납 (12번창구)
    • 고지서수령 (재무과)
    • 등록면허세 납부 (농협군청출장소)
    • 서류 및 영수증 제출 (12번창구)

과 태 료

폐차후 1개월경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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