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대상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등의 사유로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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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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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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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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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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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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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번호판 반납 (1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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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수령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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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납부 (농협군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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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영수증 제출 (12번창구)
과 태 료
폐차후 1개월경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5 ,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