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등록 구비서류 표로 저당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설정계약서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말소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민원처리절차

    • 접수 (12번창구)
    • 고지서 수령 (재무과)
    • 등록면허세 (농협군청출장소)
    • 영수증 제출 및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수수료 및 세율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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