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저당구분 | 구비서류 |
---|---|
설정 |
|
말소 |
|
이전 |
|
민원처리절차
-
- 접수 (12번창구)
-
- 고지서 수령 (재무과)
-
- 등록면허세 (농협군청출장소)
-
- 영수증 제출 및 등록증 수령 (12번창구)
수수료 및 세율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5 ,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