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 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구비서류 표로 사용신고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본인소유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임대 시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주차장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
  • 임대(주차)계약서
※ 차종별 최저면적 : 길이 x 넓이

과 태 료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39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사항의 폐지신고는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법 제38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수수료

인지대 2,0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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