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 기재란부족,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지참

민원처리절차

    • 접수(12번청구)
    • 등록증발급(12번청구)

수수료

증지대 : 7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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