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서
발급 및 열람 제한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 자동차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조세부과권자 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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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12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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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12번청구)
수수료
증지대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5 ,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