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증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서

발급 및 열람 제한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 자동차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조세부과권자 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절차

    • 접수 (12번청구)
    • 발급 (12번청구)

수수료

증지대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