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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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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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재무과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자동차 신규등록 : 2,000원, 인지3,000원, 취득세 및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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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자동차 신규등록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1부 - 수입차인 경우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책임보험영수증 -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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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게 당해 자동차를 취득한 원인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확인 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다를 때 -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 신청내용이 등록사항이 아닌 때 - 신청서가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용사용신고 대상인 차량이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신청서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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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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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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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접수(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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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검토 및 심사(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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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및 공채매입(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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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자동차 등록증 교부(민원봉사과)
유의사항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