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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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민원설명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재무과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자동차 신규등록 : 2,000원, 인지3,000원, 취득세 및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1부
- 수입차인 경우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책임보험영수증
- 세금계산서
심사기준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게 당해 자동차를 취득한 원인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확인 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다를 때
-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 신청내용이 등록사항이 아닌 때 - 신청서가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용사용신고 대상인 차량이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신청서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민원인)
  2. 02
    접수(민원봉사과)
  3. 03
    검토 및 심사(민원봉사과)
  4. 04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및 공채매입(재무과)
  5. 05
    자동차 등록증 교부(민원봉사과)

유의사항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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