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따오기 상표권

‘우포따오기’ 상표권

개인, 법인, 단체, 농가에서 사용 신청 시 허가 후 관련 상품에 사용 가능한 통상 상표권

등록번호 1

우포따오기 사진

등록번호 2

우포따오기 시그니처(세로조합형) 사진

신청대상

  •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득한 창녕군 소재 농‧어업인

사용기간

  • 2년(계속 사용할 시 사용 신청서 추가 제출)

사용료

구분, 사용료, 비고를 항목으로 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사용료 비고
상품류 총매출액(국세청 매출신고액)
수입금액, 1건당 연간 사용료를 항목으로 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수입금액 1건당 연간 사용료
5천만원 미만 1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만원
1억원 이상~ 5만원
서비스업류 1건당 연간 사용료 : 5만원

※ 사용료 감면

  • 50퍼센트 감경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면제 : 농·어업인

상표권 사용 신청서 다운받기
상표권 사용 신청서

문의: 우포생태따오기과 따오기보존팀 055-530-7425


담당부서
우포생태따오기과 따오기보존팀
문의
055-530-7425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