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따오기’ 상표권
개인, 법인, 단체, 농가에서 사용 신청 시 허가 후 관련 상품에 사용 가능한 통상 상표권
등록번호 1
등록번호 2
신청대상
-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득한 창녕군 소재 농‧어업인
사용기간
- 2년(계속 사용할 시 사용 신청서 추가 제출)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비고 | ||||||||
---|---|---|---|---|---|---|---|---|---|---|
상품류 | 총매출액(국세청 매출신고액)
|
|||||||||
서비스업류 | 1건당 연간 사용료 : 5만원 |
※ 사용료 감면
- 50퍼센트 감경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면제 : 농·어업인
- 상표권 사용 신청서 다운받기
- 상표권 사용 신청서
문의: 우포생태따오기과 따오기보존팀 055-530-7425
- 담당부서
- 우포생태따오기과 따오기보존팀
- 문의
- 055-530-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