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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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한 임산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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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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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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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 50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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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즉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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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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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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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서 |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530-6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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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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