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한 임산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기준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지원금액 1인 50만원 한도 내
지원시기 즉시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방문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530-627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부서
보건복지정보 등록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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