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택시 운영
사업소개
사업내용 | 창녕군 내 학교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상인 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등교 시 택시 교통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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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교택시 이용학생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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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창녕군 내 학교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상인 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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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이용요금 지원(500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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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이용요금 지원(500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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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즉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매년 12월~1월 중(학기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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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교육지원청 접수 및 운행기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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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서 |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55-53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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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창녕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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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복지정보 등록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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