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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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기준 |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지원내용 | -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지급
1세: 월 5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이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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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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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온라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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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서 | 창녕군청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1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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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온라인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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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복지정보 등록 부서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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