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지원시기 | 즉시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
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문의처
부서 | 창녕군청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15) | 전화번호 |
---|
신청장소
신청장소 |
온라인 및 읍면사무소
|
---|
- 담당부서
- 보건복지정보 등록 부서
- 문의
- 각 정보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