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단,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방문작성)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진단서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실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055-530-2111)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
- 055-53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