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 연중무휴
-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
이용절차
-
01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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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화장
-
03
- 사용허가신청
-
04
- 유골함 봉함
-
05
- 안치
추모공원 사용료
구분 | 사용기간 | 단위 | 군내 거주 | 군외 거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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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봉안 | 15년 | 2기 | 300,000원 | 1,500,000원 ※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자의 배우자에 한함 |
15년 단위로 연장가능 |
개인봉안 | 15년 | 1기 | 150,000원 | ||
무연고유골 | 10년 | 1기 | 100,000원 | 사용제한 |
사용료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6·25및 월남전 참전용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50/100감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유족, 참전용사자의 배우자단, 사망자의 직계혈족이 군내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자일 경우 군내거주자로 적용함
구비서류
화장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1통, 주민등록등본(유골함 관리자)유의사항
- 유골모독 및 제례 참배 방해행위 금지
- 조문객 제공용 음식 반입금지
- 기타 미풍양속 저해행위 금지
문 의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3-2719)
주요시설안내
안치실
참배실
야외참배단
조경시설
- 담당부서
-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
- 문의
- 055-530-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