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제공
이용대상 및 시간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시간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이내
지원내용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0,550원)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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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시간당 10,550원) | 종합형(시간당 13,720원) | ||||||||||
A형 (2015.1.1. 이후 출생)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
A형 (2015.1.1. 이후 출생) |
B형 (2014.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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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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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 이하 | 8,968원 (85%) |
1,582원 (15%) |
8,968원 (85%) |
1,582원 (15%) |
7,913원 (75%) |
2,637원 (25%) |
8,968원 | 4,752원 | 7,913원 | 5,807원 |
나형 | 120% 이하 | 6,330원 (60%) |
4,220원 (40%) |
6,330원 (60%) |
4,220원 (40%) |
2,110원 (20%) |
8,440원 (80%) |
6,330원 | 7,390원 | 2,110원 | 11,610원 |
다형 | 150% 이하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15%) |
8,967원 (85%) |
1,583원 | 12,137원 | 1,583원 | 12,137원 |
라형 | 150% 초과 | 10,550원 (100%) |
- | 10,550원 | - | 10,550원 | - | 13,720원 | - | 13,72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창녕 성·건강가정상담소 (055-533-1367)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1 맞벌이 가정
-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3 장애부모 가정
- 4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겨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담당부서
- 노인여성아동과 여성보육팀
- 문의
- 055-53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