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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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습제, 영양제 등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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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태아 기형 검사 비용 범위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최고 10만원까지(1회)
지원기준
태아기형 검사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의료기관에서 태아 기형 검사를 받은 사람 (2011년 이후)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1부
- 산모통장사본 1부
-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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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 내)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기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출생신고를 한 경우 생략 가능 - 신분증 및 통장사본(산모명의)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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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셋째 아이 이상: 20만원⁄월
지원기준
셋째 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신분증지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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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셋째 아이 이상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0만원(창녕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 학기별 1회(3~8월 1학기, 9~2월 2학기분 지원)
지원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로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도서 구입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셋째 아이 이상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0만원(창녕사랑상품권)
전입 장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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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부 1인당 100만원
-신청 시: 50만원
-신청 후 12개월: 50만원
※ 2024년 1월1일 이전 혼인신고시 부부 모두 창녕군민이어야 지원 가능
지원기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에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사람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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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 2021년 6월 30일 이전 전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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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종량제 봉투
-1인: 300리터
-2인 이상: 600리터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 2021년 6월 30일 이전 전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 세대당 쓰레기종량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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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해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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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민세(교육세 포함) 2년간 납부분 전액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2021년 6월 30일 이전 전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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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납부분 중 연 최대 10만원(2년간)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2021년 6월 30일 이전 전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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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300만원(1년 100만원, 3년간)
지원기준
적용기준일(2015.1.1.) 이후 전입한 근로자
적용기준일(2015.1.1.)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 또는 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적용기준일 이전 전입한 근로자
적용기준일 이전 전입한 근로자는 본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세대 또는 가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 인구증가시책 전입정착금 및 근로자 전입지원금과 중복수혜 불가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창녕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지원대상 추천서(근무하는 기업에 추천받아 제출 )
- 지원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신분증 지참)
-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 신청자 및 세대원 등초본(주소이력확인)
※ 전입정착금,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전입 1년 후 1명당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지원기준일(2015년 8월 7일) 이후 군내에 전입한 자로서,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근로자
※ 인구증가시책 전입정착금 및 근로자 전입정착금과 중복수혜 불가지원조건
근무하는 기업에서 추천받은 내국인
※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고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창녕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지원제한
-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간 전출하여 재전입할 경우
- 적용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전출 후 재전입할 경우
- 그 밖에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 소속기업추천서(신청서에 포함)
- 신청자 등초본(주소이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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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세대당 수리비 범위에서
- 매입 시: 최고 700만원까지
- 임차 시: 최고 350만원까지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거주,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빈집 매입, 임차 시
- 미전입신고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받고 빈집 수리 시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확인)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전입시)
- 빈집에 대한 확인(전기세 및 수도세)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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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00만원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2011년 이후)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
지원내용
세대당 건축설계비 범위에서 최고 100만원까지(1회)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세대주(사용승인 전 신청 및 소급적용 불가)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확인)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전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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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휴가비 1년 1회 20만원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제외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휴가증
※ 전입정착금,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기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전입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대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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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지원기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만 19~49세인 부부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부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부부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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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지원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낸 청년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 2 “가족”이란 세대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 비속,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4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군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5 “빈집”이란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전입정착금,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지방위기대응팀
- 문의
- 055-53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