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청년)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창녕군민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제공을 통한 인건비 지원(최저시급, 교통간식비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상·하반기 매년 2회 공고)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5-530-1178)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문의
055-53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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