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란?
건물 외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등의 위치안내를 위하여 부여한 주소
개념
- (정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0호)
※다중이용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주소 - 대상 시설물의 유형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비상소화장치, 무더위쉼터 (20종) - (표기)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 유형 / 창녕군 고암면 우천길 1 버스정류장
활용
-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물주소로 소방·경찰에 신고 및 출동
※ 112, 119 등에 신고시 “창녕군 고암면 우천길 1 버스정류장”으로 해당 위치 설명 - 부여받은 사물주소를 시설물 관리번호 등으로 활용 가능
- 주소정보누리집(홈페이지) ( www.juso.go.kr)에서 전국 사물주소 위치정보 조회 가능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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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
- 문의
- 055-53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