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서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준일
-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 1월 1일 기준: 2024. 3. 19. ~ 4. 8.
- 7월 1일 기준: 2024. 9. 2. ~ 9. 23.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가격
- 의견 제출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담당부서
- 창녕군 민원봉사과 부동산팀(055-530-1362~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부동산팀
- 문의
- 055-53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