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 후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기준일
-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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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2024. 4. 30. ~ 5. 29.
- 7월 1일 기준: 2024. 10. 31. ~ 11. 29.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 가격
- 이의신청 제출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담당부서
- 창녕군 민원봉사과 부동산팀(055-530-1362~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부동산팀
- 문의
- 055-53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