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 위 치 :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892-2 일원
- 조성년도 : 2020년도
- 부지면적 : 21,700㎡
- 시설내역 : 운동장 1면(A=9,900㎡), 트랙설치 및 관람석(스텐드) 1식
이용방법
- 근거 :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시간
대합공설운동장 사용시간 표로 3월~10월, 11월~2월 사용시간의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3월~10월 11월~2월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 이용수칙
- 1본 시설물 내에는 음식, 주류, 음료, 기타 물품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용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창녕군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에 책임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 신청문의는 대합면 총무팀(055-530-6703)으로 연락바랍니다.
대합공설운동장 전경사진
- 담당부서
- 관광체육과 체육지원팀
- 문의
- 055-530-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