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창녕군대합면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운영세칙은 창녕군대합면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의한 대합면주민자치센터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프로그램"이라 함은 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 교양, 생활 체육, 레크레이션 등을 총칭한다.
  2. 2 "프로그램 회원" 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및 강사를 총칭한다.

제4조(운영원칙)

  1. 1 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1. 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공성의 원칙
    2. 혜택의 형평성의 원칙
    3. 무상이용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합리적 조화
    4.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로 도입, 정착, 활성화의 단계로 운영한다.
  2. 2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의 관리, 안전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합면주민자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1. 1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자치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대합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민간단체 위 탁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면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운영일지는 전담공무원이 관리하며, 양식은 [별지1]과 같다.

제6조(비치 서류)

면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별지1]
  2. 2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별지2]
  3. 3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별지3]
  4. 4 주민지치위원 위촉장 [별지4]
  5. 5 주민자치원원 위촉대장 [별지5]
  6. 6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별지6]
  7. 7 자원봉사 참가 신청서 [별지7]
  8. 8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강사) 접수대장 [별지8]
  9. 9 주민자치센타 이용신청자 접수대장 [별지9]
  10. 10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수강생 명부 [별지10]
  11. 11 기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제2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목적)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자문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1 신규 프로그램의 발굴 및 건의
  2.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추천
  3. 3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4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캠페인 및 각종 봉사활동 전개
  5. 5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제안
  6. 6 운영세칙의 개정건의 및 심의
  7. 7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의 자문 및 심의
  8. 8 면정현안에 대한 면장의 자문 사항 심의
  9. 9 기타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9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집행한다.

  1. 1 산하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2. 2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3. 3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되 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군 등에 건의 한다.
  4. 4 경로위안잔치,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각종 봉사활동이 활성 화 되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해촉)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인사의 위원·고문의 위촉을 건의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및 의결사항)

  1. 1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총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세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건의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승인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3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월중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면정현안에 대한 면장의 자문 사항 심의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공인의 각인사용)

  1. 1 위원회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할 위원회 명의의 관서 명을 세긴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1 공인의 규격은 면장 직인 규격과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하고, 글씨는 전서체 한글 가로쓰기로 한다.
  3. 1 공인의 보관은 위원회 간사 또는 자치센터 전담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과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전 위원을 활동분야별로 본회의의 토의를 거쳐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선임한다.
  2.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총무분과, 지역사회분과위원회로 한다.
  3. 3 각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며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무 분과 위원회
    • 가. 자치센터의 소식지(홍보물)제작, 홈페이지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등 홍보 기능
    • 나. 자치센터의 운영, 재정심의, 설문조사, 테마프로그램개발, 자치 위원 수련 대회, 자원봉사 지원 등
    • 다. 마을문고, 문화·교양강좌지원, 지역문화행사추진
    • 라. 그밖에 다른 분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지역사회분과 위원회
    • 가. 취미교실,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여가, 건강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나. 내집앞 쓸기, 주민휴식공원 및 화단 가꾸기 등 깨끗한 동네 만들기 운동
    • 다. 질서· 친절·청결운동 캠페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세대방문격려 및 자매결연
    • 라. 경로위안잔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제1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1. 1 각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추진 과제 및 심의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2. 2 면장은 각 분과위원회의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면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담당부서
대합면 총무팀
문의
055-5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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