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창녕군에 주소를 둔 8세 이하의 아동
※ 보호자 동반 필수
※ 보호자 동반 필수
이용요금
무료
개관일
화 ~ 일요일, 공휴일(설, 추석, 근로자의 날 제외)
휴관일
월요일, 설·추석, 근로자의 날, 기타 시설 운영상 필요한 날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 화~금요일 : 10:3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 09:30 ~ 17:30
- 이용인원 : 시간대별 30명
시간대별 이용시간
구분 | 1회 | 2회 | 3회 |
---|---|---|---|
화∼금요일 | 10:00~12:00 | 13:30~15:30 | 16: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 09:30~11:30 | 13:00~15:00 | 15:30~17:30 |
인원 | 30명 | 30명 | 30명 |
이용 시 주의사항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아이행복키움터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 1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3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6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아이행복키움터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 2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3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4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 5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6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7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 아이행복키움터 이용아동과 보호자는 다음사항을 준수바랍니다.
- 1이용자는 시설 이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2이용자가 시설의 물품 및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아이행복키움터
- 문의
- 055-533-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