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배출 안내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류) 적정배출 안내

종류

  •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 로덴 비닐, 하이덴 비닐 등
    • 제외 대상 : 보온덮개(부직포),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차광망, 그물, 반사필름, 일본 수입비닐(PVC 혼합재질) 등
  •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은박지, 종이)
    • 제외 대상 : ‘농약’ 표기가 없는 폐농약 유사용기(착색제, 성장촉진·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배출 방법

  • 폐비닐 :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로덴, 하이덴 등)로 구분
  • 농약용기류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
  • 보관 :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수거가능 장소(공동집하장 등) 또는 5톤 차량 운송가능 장소로 이동 보관

※ 예시

공동집하장(폐비닐)공동집하장(폐비닐)
공단수거차량(5톤차량)공단수거차량(5톤차량)
잘못된 사례(생활쓰레기 혼합보관)잘못된 사례(생활쓰레기 혼합보관)
공동집하장(농약용기) 공동집하장(농약용기)
투명 그물망 활용(농약병) 투명 그물망 활용(농약병)
투명 그물망 활용(농약봉지) 투명 그물망 활용(농약봉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문의
055-53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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