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수거절차

  1. 01
    • 소비자가 폐가전제품 배출시 온라인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배출예약
  2. 02
    • 수거 및 운반 전담반 방문수거
  3. 03
    •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배출예약

  • 배출예약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예약 접수
  • 접수채널
    •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www.15990903.or.kr )
    • 콜센터(1599-0903)
    • 카카오톡 접수는 2018. 3월부터 중단(알림톡으로 질의·응답만 가능)
  • 콜센터 운영일 : 평 일(08: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상시접수 가능

대상 품목

구분,품목의 항목으로 대상 품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품 목
단일수거 가능제품 온도교환 기기 냉장고, 에어컨, 자동판매기, 전기정수기(냉온수기), 제습기
디스플레이 기기 TV
통신사무 기기 복사기
일반 전기 전자제품 세탁기, 탈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런닝머신, 식기건조(세척)기, 공기청청기
세트 제품 오디오세트(구형 전축), PC세트(본체, 모니터)
다량수거 가능품목 5개이상 동시배출시 수거가능 제품 컴퓨터, 모니터, 오디오, 프린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휴대폰,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전기밥솥,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 다량수거가능품목 中 전기안마기의 경우, 안마의자는 제외
※ 대상 품목은 ‘폐전자제품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정책 및 법률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수거불가 제품

항목,세부사항의 항목으로 유의사항 및 수거불가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 목 세부사항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단일 수거 제품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제품도 함께 수거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신청시, 잉크,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수거불가제품 비가전제품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찜질기, 교정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가전 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냉동창고 등)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수거불가제품 배출방법 및 예시
  • 환경위생과 문의 후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 수거불가제품 예시
수가불거제품 예시 소개
인력 수거 불가한 제품 에어컨 실외기 원형 훼손된 제품 주문제작,대형 냉장·냉동고 제품
인력 수거 불가
(사다리차 등 필요)
에어컨 실외기 원형 훼손제품 주문제작
대형 냉장·냉동고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문의
055-53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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