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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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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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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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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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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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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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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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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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동장,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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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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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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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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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문의
- 055-53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