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시설 또는 업종,적용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의 항목으로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 파란색은 ‘22.11.24일 도입)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23.11.24일 이후)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위반 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문의
055-53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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