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시거나 야생동물의 사체를 발견하시면 110(국번없이)으로 신고해주세요!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전면 개시
- 7월15일부터 시범서비스 해 온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10월28일부터 전면 시행
- 긴급신고는 119와 112로,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
- 국민에게는 편리한 신고를, 소방·해경·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 122해양사건, 사고
- 121수도
- 182실종, 범죄상담
- 1399불량식품
- 1303군위기, 범죄
- 123전기사고
- 1388청소년상담
- 1301범죄,검찰
- 117학교폭력
- 125밀수,관세
- 128환경오염
- 1588-7500전기안전
- 1577-1389노인학대
- 1366여성폭력
- 118사이버테러
※참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 문의
- 055-53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