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당한 야생동물 신고

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시거나 야생동물의 사체를 발견하시면 110(국번없이)으로 신고해주세요!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전면 개시

  • 7월15일부터 시범서비스 해 온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10월28일부터 전면 시행
  • 긴급신고는 119와 112로,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
  • 국민에게는 편리한 신고를, 소방·해경·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긴급 (119, 112)/ 비긴급 (110, (120))

※참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문의
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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