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위치: HOME 환경수도 생활환경 공지사항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카카오톡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총 10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1 페이지)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발생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연휴 기간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세대간 노력과 함께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예방할 수 있는 일상 속 생활수칙을 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캠페인' 홍보 포스터(파일)를 배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업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4-09-10 환경위생과 조회수 : 47 2024년 상반기분 자가측정 결과 제출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2024년 상반기분 자가측정 결과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결과보고서 및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을... 2024-07-04 환경위생과 조회수 : 105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등 협조 요청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3. 1. 1.~ 2023. 12. 31. 나. 조사대상 : 관할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다. 조사내용 : 붙임2의 한글 파일 서식 참조 ※ 국가미... 2024-07-04 환경위생과 조회수 : 64 소규모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기능개선 사용자 설명서 소규모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기능개선 사용자 설명서 붙입니다 2024-07-01 환경위생과 조회수 : 69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배출사업장 등의 애로사항 제출 관련 서식 경상남도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환경분야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지역 산업 활력 제고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가치 실현을 위한「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인허가 배출사업장(대기, 폐기물, 폐수, 악취, 비산먼지 등)에서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붙임 조... 2024-02-22 환경위생과 조회수 : 154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안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사항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인터... 2024-02-21 환경위생과 조회수 : 184 2023년도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안내 1. 관련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2024. 1. 2.)호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14(2024. 1. 2.)호 2.「식품위생법」따라 식품·식품첨가물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2024. 1. 1.~2024. 2. 29.)에 완료해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 2024-01-04 환경위생과 조회수 : 254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 개정 알림(2023.10.) 2024년 수렵면허 시험시 동 문제은행에서 출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23 환경위생과 조회수 : 143 대기배출사업장(4종, 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및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사업장(4종, 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및 가이드라인 입니다 2023-10-26 환경위생과 조회수 : 209 2023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2023년 하반기분 자가측정 결과를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결과보고서 및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가측정... 2023-10-26 환경위생과 조회수 : 192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문의 055-530-160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