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중지 및 폐전

급수중지

창녕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신청내용(대상)
집을 비우는 등 일정기간 상수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수도 공급을 중지
신청방법
급수중지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
중지기간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급수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단수) 등의 불이익

급수장치 폐전

신청내용(대상)
가옥의 멸실이나 도로부지 편입, 지하수 사용 등으로 상수도가 불필요한 경우 신청 (신청을 하여야 요금부과가 되지 않음)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작성 제출(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여야 신청가능)
  •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급수장치의 직권 폐전
  •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 폐전 후 새로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므로 폐전신청은 앞으로 상수도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폐전, 급수정지, 개전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수도과 수도행정팀
문의
055-530-645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