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중지
창녕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 신청내용(대상)
- 집을 비우는 등 일정기간 상수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수도 공급을 중지
- 신청방법
- 급수중지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
- 중지기간
-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급수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단수) 등의 불이익
급수장치 폐전
- 신청내용(대상)
- 가옥의 멸실이나 도로부지 편입, 지하수 사용 등으로 상수도가 불필요한 경우 신청 (신청을 하여야 요금부과가 되지 않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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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작성 제출(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여야 신청가능)
-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 급수장치의 직권 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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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 폐전 후 새로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므로 폐전신청은 앞으로 상수도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폐전, 급수정지, 개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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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도과 수도행정팀
- 문의
- 055-53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