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4조(이의신청)
- 신청내용(대상)
-
-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신청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규정 서식 없음)
- 전화 또는 검침원 등을 통한 구두로도 가능
- 처리과정
- 1 민원인의 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2 제반 자료 검토(필요시 현지출장 - 출장자 현장확인 결과 보고)
- 3 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 확인 사항 및 검토사항
-
- 확인사항 : 계량기 이상유무, 검침원 착오검침여부, 내부누수여부, 전산입출력 착오여부, 수용가 물사용량 변동여부 등
- 검토사항 :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사용량, 수용가의 제출자료 기타
- 담당부서
- 수도과 수도행정팀
- 문의
- 055-53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