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 조정 신청

신청내용(대상)
  • 가구분할조정 : 단독주택 또는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전(계량기)로 여러 가구(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 겸업종조정 : 1개의 수도전으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과정
  1. 1 민원인의 신청 : 서면
  2. 2 현지출장 - 출장자 현장확인 결과 보고
  3. 3 가구분할 적용
가구분할 및 겸업종 조정 방법
가구분할조정 : 사용가구별(공동주택의 경우 호를 1가구로)평균 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
가구분할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수도과 수도행정팀
문의
055-53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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