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내용(대상)
-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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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제출
- 수수료 : 신청인 부담
- 처리과정
- 1 민원인의 신청 : 서면
- 2 현지출장 및 계량기 교체 - 계량기 지침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한 후 철거된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계량기 정상작동 여부 시험 의뢰
- 3 조치결과 통보 : 계량기 작동시험서 첨부
※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여 정산조정
- 담당부서
- 수도과 수도행정팀
- 문의
- 055-53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