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제도
물이용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여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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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 (각종제한)
-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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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지역(물이용부담금)
- 맑은 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
근거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낙동강수계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주민, 사업장,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 등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부과대상 공공수역
근거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1 낙동강본류
- 2 낙동강수계 지역 안에 있는 댐으로서 「수도법」 에 의한 광역상수원 댐
- 3「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목적 댐
- 4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 구간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부터 톤당 17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환경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산림청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됩니다.
낙동강수계와 다른 수계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지역의 부과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대상 공공수역과 그 외 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 공급할 경우에는 전체 취수량에서 공공수역 취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부과계수)에 따라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매년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수계관리위원회 협의에 따라 변동)
기금 사용계획과 결과는 홈페이지( http://www.me.go.kr/ndg )에서 볼 수 있다.
※ 근거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낙동강유역환경청 내) 055-211-1733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044-201-7031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055-211-6733
- 창녕군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530-6452 ~9
- 담당부서
- 수도과 수도행정팀
- 문의
- 055-53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