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재난재난 피해신고 작성요령 안내입니다. 양식문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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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피해신고는 왜 하나요?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는 경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제외되는 시설물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등 설계기준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시설 등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이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이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이장 및 읍·면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 신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군청이나 읍·면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전화문의는 창녕군 안전치수과 055-530-1835 (각 읍·면 전화문의 가능)에 질의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0.3.26 (앞쪽)
피해자정보 (주소,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수, 지급통장계좌번호, 연락처), 피해내역(피해발생위치, 피해시설명, 총면적, 면허.허가.등록번호, 피해물량, 피해구분, 피해원인), 개인정보활용동의, 작성요령
1. 피해신고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엄.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대상 - 무허가(주택제외). 비규격시설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고 []안은 해당사항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정보 (주소,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수, 지급통장계좌번호, 연락처), 피해내역(피해발생위치, 피해시설명, 총면적, 면허.허가.등록번호, 피해물량, 피해구분, 피해원인), 개인정보활용동의, 작성요령
1. 피해신고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엄.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대상 - 무허가(주택제외). 비규격시설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고 []안은 해당사항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0.3.26 (뒤쪽)
피해내역 (피해발생위치, 피해시설명, 총면적, 면허.허가.등록번호. 피해물량, 피해구분, 피해원인)
이시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피해현장확인 → 피해금액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요청(회계부서) →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이시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피해현장확인 → 피해금액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요청(회계부서) →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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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란 | 재난지원금의 지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
주소 |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및 핸드폰 |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가족수 |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
지급통장계좌번호 |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고등학생수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
피해발생 위치 |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주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피해), 전파(기둥·벽체·지붕 등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
피해시설명 | 주택농업, 임업, 염생산시설, 수산시설, 어선, 가축·수산생물, 농·산림작물 |
농업·임업·염생산시설 |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사,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을 제외한다) 등으로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번호·피해구분(전파, 반파)등을 기재합니다. |
수산시설 |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의 면허·허가·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어선 | 유실·전파·반파 어선 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면허·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건조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
가축·수산생물 |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꿩), 누에, 넙치·숭어 등 어류, 김·미역 등 해조류, 굴 등 패조류, 우렁쉥이 등을 기재하고, 수산생물의 경우에는 총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
농·산림작물 |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화훼, 버섯, 유실수(밤·대추·떫은감·호도), 산림작물(도라지·더덕) 등으로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 문의
- 055-53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