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기 능
사태예방 활동, 인명구조 활동, 사태수습 활동, 응급복구 활동,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제도의 변천
국민편의 위주 제도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편성연령 조정
17세 ~ 50세 ⇒ 20세 ~ 40세
교육시간 단축
교육시간 단축: 연 30시간 ⇒ 1~2년차(4시간), 3~4년차(2시간), 5년차 이상(1시간)
교육방법
1~2년차(집합교육), 3년차 이상(사이버교육)
민방위대 편성 방법
신고편성 ⇒ 직권편성
전시대비 위주에서 재난대비 병행체제로 전환
- 민방위교육훈련 전환 : 소양교육 위주에서 체험·실기교육 실시
- 재해발생 경보체제 구축 : 민방공경보시설 이용
민방위대 편성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민방위대원 임무
평상시 | 민방위사태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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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교육
교육안내
- 1~2년차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연 4시간)
- 3~4년차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연 2시간)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연 1시간)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민방위팀
- 문의
- 055-5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