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 8. 1. ~ 2025. 7. 31.(1년)
보 험 료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창녕군민 자동가입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농기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회당)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사회재난사망 |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창녕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055-530-1805)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
- 문의
- 055-530-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