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 8. 1. ~ 2025. 7. 31.(1년)
보 험 료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창녕군민 자동가입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의 항목으로 보험가입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담 보 명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회당)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사회재난사망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유독성물질사망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약관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청구서식 다운로드
  • 문의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
문의
055-53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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