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용
피보험자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 2. 7. ~ 2025. 2. 6. (1년)
보 험 료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창녕군민 자동가입
보험보장혜택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창녕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창녕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창녕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청구 및 문의처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3 문의처: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055-530-1706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 문의
- 055-53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