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 1주택·온실 풍수해보험 Ⅰ[정액보상형 상품]
- 주택: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만 운영
- 온실: 보험가입금액 70~90% 보상형 운영
- 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 주택(소유자 동산 포함)과 세입자 동산에 대한 정액형 상품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시 주민부담 보험료 10% 국비 추가 지원
- 3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 주택(동산 제외)에 대한 실손·비례보상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임의선택 가능한 자기부담금 특약 있음
-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16층 이상 아파트(동일 아파트 단지 내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의 경우 보험료 지원 제외
- 4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물건에 한정해 판매되는 실손보상형 상품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
풍수해보험 Ⅰ·Ⅱ(주택)
피해유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
---|---|---|
전파 | 50㎡ 이하 | 4,500만원(4,050만원*) |
50㎡ 초과 | 100만원(90만원**) × 주택면적(㎡) × 90% | |
전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지붕재 파손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25% | |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 + {4만5천원×주택면적(㎡)} |
풍수해보험 Ⅰ(온실)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
전파 | 시설별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 시설별 기준단가 × 80% × 총피해면적 | 시설별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
전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온실의 잔존물제거비용 지원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 제거비용은 제외)으로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풍수해보험 Ⅲ(주택)
구분 | 가입형태 | 보상내용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많을 때 | 전부보험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풍수해보험 Ⅵ(소상공인)
-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가입물건: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험가입금액: 상가 1천만원~1억원, 공장 1천만원~1.5억원, 재고자산 5백만원~5천만원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 문의
- 055-53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