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는 손해 재난 기준
대상재해 |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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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해일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일 때 | |
홍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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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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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 |
해일 | 폭풍 |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
지진 | 한반도의 주변지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일 때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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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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