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상기준

보상하는 손해 재난 기준

대상재해,기준 항목으로 보상하는 손해 재난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상재해 기 준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해일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일 때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때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1.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2.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3.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일 때
  •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일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해일 폭풍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 한반도의 주변지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일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문의
055-53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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