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방법
- 개별가입: 개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 단체가입: 읍 건설도시팀 또는 면 총무팀 방문하여 가입동의서 작성 후 가입
보험가입절차
개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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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안내
- 보험사 대표전화
- DB손해보험 02-2100-5103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삼성화재 02-2100-5105
- 메리츠화재 1688-7711
- KB손해보험 02-21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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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 가입신청: 7개 보험사 중 계약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 청약서 작성
- 약관 중요내용 및 계약자 준수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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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보험물건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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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및 보험개시
- 계좌 송금, 이체 등
- 일시납,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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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전달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방문 또는 우편)
단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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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
- 설명회 등 개최, 가입동의서 및 가입안내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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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동의서 작성 및 취합
- 주민 → 이·통장 → 읍·면 → 군 → 보험사
- 지자체 1차 실사·확인 → 보험사 최종 확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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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체결
- 단체보험계약 업무약정서 군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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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 보험료 정부지원: 행정안전부/군 →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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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 군: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가입주민: 가입증명서 우편 발송
고객이 알아야 할 약관의 세부사항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의 무효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 문의
- 055-53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