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중대시민재해 :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의 구분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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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 |
피해자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창녕군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군 소속 모든 근로자,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군 관리 시설물 이용자
우리 군 현황
- 전담조직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속하여 전담조직 구성(3人 이상)
- 중대재해예방TF팀 구성 : ′22. 3. 21. *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 중대재해예방팀 구성 : ′23. 1. 2.
- 대상 시설 현황
- 중대산업재해 : 군 소속 전 사업장(모든 근로자) * 약 1,600명
- 중대시민재해 : 군 관리 시설물 95개소
구분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 | 원료·제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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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로 교량 | 상하 수도 | 업무 시설 | 전시 시설 | 어린 이집 | 노인 요양 시설 | 옹벽 | 식당 | 비료 시설 |
95 | 69 | 7 | 3 | 2 | 2 | 2 | 1 | 8 | 1 |
벌칙
-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부상 또는 질병 사고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중대재해예방팀
- 문의
- 055-53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