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안내
- 작성일
- 2025-03-05 14:51:14
- 작성자
- 안전치수과
- 조회수 :
- 116
산언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또는 제대로 안 보이실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중대재해예방팀
- 문의
- 055-53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