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안전성검사의 필요성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함.
-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조사를 통한 안정성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안전성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구 분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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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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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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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대상별 검체량
식품의 종류 | 검체량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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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 |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
- 채소류 | 1~3kg | ||
- 과실류 | 3~5kg | ||
- 안심류 등 고가시료 | 500g | ||
나. 토양, 용수 | 2~5kg(L) |
- 담당부서
-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 문의
- 055-530-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