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안내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나서
- 작성일
- 2024-09-05 17:18:55
-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조회수 :
- 38
- 배포일 :
- 2024-09-05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생활곤란 주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급여가 중지된 1천161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적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검토 결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재조사해 216가구가 새롭게 지원받게 됐다.
또한 급여 신청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통해 복지급여 신청이 2천891가구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신청 가구의 65% 정도가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초생활 생계 및 주거급여 중위소득 상향 ▲생계 및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의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 신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보장 제외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보의 안내와 선제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급여 신청 상담은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055-530-1131)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급여가 중지된 1천161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적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검토 결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재조사해 216가구가 새롭게 지원받게 됐다.
또한 급여 신청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통해 복지급여 신청이 2천891가구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신청 가구의 65% 정도가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초생활 생계 및 주거급여 중위소득 상향 ▲생계 및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의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 신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보장 제외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보의 안내와 선제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급여 신청 상담은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055-530-1131)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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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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