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작성일
- 2024-09-30 17:14:12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36
- 배포일 :
- 2024-09-30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납안내문 발송과 콜센터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징수, 재산조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대포차와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공매 조치를 취하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빈틈없는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납안내문 발송과 콜센터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징수, 재산조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대포차와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공매 조치를 취하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빈틈없는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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